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진료 입법예고안 철회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투쟁’과 관련한 의협의 입장과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이루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법을 공동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입법 후 시범사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 후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야’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도 의료분야를 제외한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을 공동 추진하자고 논의했다.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보제도 개혁, 건정심 구조 변경,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는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하고, 수가결정구조는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수가 현실화전까지 폐지하고 이원화된 초진료, 재진료를 초진료 기준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년 넘게 1만5000원으로 묶여 있던 노인정액제도 정액상한선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진료비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과잉진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료생협 비조합원의 진료를 금지시키고,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급제도 폐지’ ‘근무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부실수련환경 개선이 급선무인 만큼 유급제도는 폐지하고 부실수련을 초래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PA합법화 추진은 중단토록 요청했으며, 전공의 근무환경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병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근무환경도 개선토록 했다. 특히 병원신임평가주체는 의협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립병원에서 선시범사업 후 평가를 내릴 것을 요구했으며, 원외처방약제비환수는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협의 정당한 요구들이 관철되느냐 그렇지 않고 좌절되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며 “누군가 의사를 대신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 일은 바로 우리 의사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