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처방 후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피임약 처방 후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춘천지법 "설명 의무 위반과 사망 간 인과관계 없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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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피임약을 장기 처방해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유기웅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여)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투약·처방했다.

당시 A씨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B씨의 호소로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 약을 3개월치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차는 증상을 호소했고 두달 여 후인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야스민은 기존 피임약보다 혈전 색전증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폐혈전 색전증이 발생했을 때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야스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약을 B씨에게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은 “간질이나 자궁내막근종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는 야스민의 신중투여 대상자로,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해 처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발생한 처방전으로 해당 약을 구입 시 약사로부터 피임약의 부작용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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