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분야에 개량신약, 백신, 화합물의 임상시험을 포함해 제약사의 R&D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된 ‘제약산업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진흥원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의 R&D 비용 조세특례 강화 및 의약품 품질개선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추진 등 2건을 제언해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요구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화합물 신약의 임상 1·2상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부여되나, 바이오 의약품과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이에 개량신약, 백신, 화합물을 현행 조특법상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해 일반적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시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에 2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30%를 감면하는 등 조특법 개정을 통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흥원은 개량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장경쟁력이 입증된 기존 약을 개량한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기업에 적합한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는 것.
미국에서 승인된 신약 중 개량신약의 비중은 1989∼2000년 평균 54%에서 2004∼2008년 72%로 증가했으며 국내 개량신약 시장은 4180억원(2007년)에서 연평균 16.6% 성장해 7714억원(2012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진흥원은 “국내 개량신약의 기술경쟁력은 상당히 입증되어 있어 투자 촉진이 중요하다”며 “단기간 시장선점 및 수익성 확보를 통해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도 가장 큰 장애요소를 개발비용(20.5%)으로 꼽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주문했다.
진흥원 정명진 연구책임자는 “R&D 지원 등이 올해의 정책 제언”이라며 “현재 전반적으로 세제지원안이 타이트해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 세액공제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선택집중하는 것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 방안도 제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