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결국 재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결국 재시행
2월13일 전체회의 최종 결론 … 폐지 가능성 매우 희박 … 제약업계·환자 “정부 늑장”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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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존폐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오는 2월13일 열리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결국 오는 2월1일 재시행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28일 오전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존폐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으나, 그간 논의된 여러 방안 중 단일안도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협의체는 소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2월13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존폐여부와 관련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열렸던 6번의 회의에서 단일안 채택조차 합의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여러 개의 복수안으로 복지부 장관에 보고돼 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폐지하자는 게 제약업계의 기본 의견이지만, 만약 복수안을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면, (위원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구분해 보고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연히 다수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정부가 다수 의견을 배제하고, 소수 의견을 채택한다면 협의체는 아무런 기능과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됐던 복수안 중 하나는 시장형실거래가 폐지안으로 한국제약협회,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주장하는 안이다. 시장형제를 폐지하고, 공개경쟁입찰 확산, 감면비율 하향조정, 실거래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의 대체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유지하면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70%에서 30~50%로 하향조정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회의에서, 시장형제 폐지 후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외래처방인센티브와 장려비를 결합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가 그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직접적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는 좀더 간접적으로 그리고 특정 제약기업의 특정품목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저가구매의 노력을 유인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약업계와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의 늑장 조치를 비난하며, 조속히 시장형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사립병원, 저가 견적서 요구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매듭져야 할 사안인데 늑장부리다 결국 재시행하게 됐다”며 “재시행도 하기 전에 사립병원의 부당행위가 심각하다. 공문으로 저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대략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대체, 삭제, 복수경합하겠다고 제안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기도 했다.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도 재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급하게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과연 약가제도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시장형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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