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성형 선결제 마케팅 성행 … 실제 효과는 없어
개원가 성형 선결제 마케팅 성행 … 실제 효과는 없어
기재부 “부가세 대상, 시술 시점이 기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6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달부터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토록 하자 일선 개원가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각종 마케팅을 동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세원 발굴 방안의 하나로,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과 유방 재건수술을 제외한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을 과세로 전환, 오는 2월 1일 공급분부터 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안면윤곽술, 악안면 교정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에도 과세되는 것이다.

▲ 한 피부과에서 고객들에게 전송한 마케팅 문자.
이에 따라 부가세 적용 이전인 이달 중 저렴한 가격에 시술비를 미리 내고 혜택을 받으라는 마케팅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피부과는 현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달에 안면윤곽주사나 안면리프팅 등을 시술한 환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성형외과는 1월 내 시술비용을 선결제한 고객들에게 추가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00만원을 선결제하면 2%의 보너스 금액을, 200만원에는 7%, 300만원에는 10%까지 보너스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면세혜택과 더불어 보너스비용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로 고객들의 눈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다.

서울 신촌 소재 A성형외과 원장은 “주로 몇 개월씩 패키지 형태로 시술을 받는 비만시술 환자가 선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며 “HPL 주사요법, 카복시테라피, 메조테라피, 지방분해주사 등을 묶은 상품이 인기”라고 말했다.

신사동 소재 B피부과 원장은 “이미 타 병원들이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병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최근 신규 개원의 증가로 환자도 많이 줄었는데 부가세까지 적용되니 더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원가들의 판촉전과 달리 2월 1일 전 실제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 회피 효과는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은 시술 시점이 기준”이라며 “시술 예약이나 진료비 납부 시기는 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 의료계 “정부가 의료진 의견 듣지도 않고 결정”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개원가들은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세 기준도 모호하고, 미용 목적의 시술도 상당 부분 치료 목적을 함께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재부가 부가세 부과대상 의료시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미용 목적 의료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미용목적 시술의 상당 부분이 치료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치료목적에 한해서만 면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19개 추가 항목 중 14개가 해당돼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피부과와 성형외과 개원가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임이석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치료와 미용 목적의 구별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여드름 치료는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행위이기 때문에 ‘질환’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드름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의료진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도 “정부는 환자의 권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고 있다. 환자의 콤플렉스를 성형으로 극복했다면 정신적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치료와 미용을 구분할 것이냐”며 “건강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