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퇴원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법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꾸고, ‘정신질환자의 축소’,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고지 의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퇴원 절차 등 개선’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정신질환자의 축소’는 정신병·인격장애·약물중독 등과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학교, 사업장 등에서는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고지 의무’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입소를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퇴소나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입원·입소를 한 사람이 퇴원·퇴소나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서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퇴원 절차 등 개선’은 최초 입원·입소 후 6개월 뒤 연장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을 개선, 3개월 초과시 기간연장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소를 시킨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가 퇴원·소 뒤 재활과 사회적응을 하기 위한 거주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당사자, 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의 정신보건 정책을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으로 확장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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