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일동 지분 확대 … “인수의도 없다” 일단 부인
녹십자, 일동 지분 확대 … “인수의도 없다” 일단 부인
15%에서 29%로 확대 … M&A 여부 이목 집중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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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24일)를 일주일 앞두고, 일동제약의 대주주인 녹십자가 지분을 대폭 늘려 주목된다.

녹십자는 지난 16일 장외매수를 통해 개인투자자 이호찬씨 등으로부터 일동제약 주식 304만주(14.01%)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녹십자의 일동제약 지분율은 기존 15.35%에서 29.36%로 대폭 늘었다.

이번 인수로 녹십자가 일동제약 윤원영 회장(34.16%)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업계 및 주식시장에서는 일동제약을 인수합병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공시라, 이날 주총에서 녹십자가 지주사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녹십자 역시 공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행령 154조는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주주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해산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녹십자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등에 대한 녹십자의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양사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적대적 M&A 의도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적대적 M&A를 할 의도가 없다”며 “일동제약의 일반의약품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력과 녹십자의 바이오분야에 특화된 능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사가 지속적으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녹십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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