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음부 만지고 성폭행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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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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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경남도의사회의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의사 황모 씨와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의 음부와 가슴등을 만진 서울시의사회 소속 양 모씨에게 의사협회가 3년간 회원권리 정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처분 의뢰라는 처분을 내렸다는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

특히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황 모씨와 벌금 700만원이 부과된 양 모씨에 대한 “차별성도 없다”며 의아해 하는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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