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등 의료법 개정안 상정, 일단은 ‘연기’
원격진료 등 의료법 개정안 상정, 일단은 ‘연기’
국무총리 산하 새 협의체 구성은 “실무진 참여가 중요” 여운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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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중 의원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이달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2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대화를 통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달 말로 연기할 것을 협의했다”며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야당과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대형병원들이 나서거나, 원격진료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할 것”이라며 “의협과 대화를 하면 개원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동호 아나운서가 “자법인이 허용되면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의료용품 사용료를 받음으로서 수입을 올리게 돼 과도한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나”라고 묻자 “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의협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규제가 들어갈 것”이라며 “사전 규제 범위도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냐”는 신 아나운서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아나운서가 “의협은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여론을 호도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아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영리화가 곧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의료민영화’ 부인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반박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의협이 요구한 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처 구성과 관련,  “누구라도 참여해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으며, 문을 열어 놓고 이야기 될 것”이라면서도, 국무총리 산하 협의체가 되야 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도 직접 나서고 있다. 일단은 실무진 참여가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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