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정책 연구 첫발
치과 건강보험 정책 연구 첫발
치협 건강보험정책TFT 연구결과…본인부담금↑ 의료수가↓, 보장률 30%대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4.01.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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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높았지만 치과의료 수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1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TFT 연구보고회’를 갖고 1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치협 대의원총회는 건강보험에 대비한 장기적,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기 위해 건강보험정책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와 보험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된 TFT는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목표로 ▲국내 민간 치과보험 ▲국내외 치과의료 및 치과의료수가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과 경영환경 등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실행했다.

▲ 신보미 박사
이날 보고회에서 신보미 박사(강릉원주대)는 ‘국내외 민간치과보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치과보험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존 상품의 포화와 경제위기로 보험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취약한 치과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민간치과보험이 출시됐다. 주로 외국계 보험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대부분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민간치과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치과보험 가입자는 출시 직후 처음 한두 해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뒤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반면 출시 상품수와 보험회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신 박사는 전했다.

치과의료 접근성, 치과의료의 질 향상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최근 영국은 민간 치과의료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치과보험 ▲치과관리 ▲직장치과보험 ▲임플란트보장보험 ▲아동치과보험 ▲미백보장보험 등 종류도 다양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료보험 보장범위가 축소되며 보충형 민간보험이 나타났다. 민간 치과보충보험에서는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존 및 외과적 치료비의 30%를 보장했다. 진료비의 부분 또는 전체를 보장받기 위해 인구의 76%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945년 미국치과의사협회에 의해 제안된 미국 민간치과보험은 65세 이하 1억7200만명 중 73%가 민간치과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부분이 PPO(지정병원체계)에 가입돼 보장받고 있으며, 치과보험 지급률은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 소폭 변동이 있었으나 75% 이상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보험시장 규모 세계8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보장범위가 협소한 저가상품 개발, 주먹구구식 보험료 산정, 올바른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한 합리적 선택 불가,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민간보험은 홈쇼핑 같은 비대면 경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신보미 박사는 ▲비급여 영역이 보장되는 보충형 중심의 상품 필요 ▲표준상품 유형화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가입조건 개방 ▲올바른 보험료율 적용 ▲관리감독체계 신설 및 정비를 통한 민간치과보험 운영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 건강보험정책 TFT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보고했다.
류재인 교수(신구대)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치과의료 및 치과의료수가 현황을 발표했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치,한의 평균 의료보장률은 62.7%지만, 치과병·의원만은 각각 25.5%, 35.5%로 평균 30%에 머물렀다. 

일본은 국민개보험제도를 시작하며 치과의료보험제도 의무가입제로 전환됐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 전체 진료비의 30%며, 7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률은 10%에 달했다.

류 교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 치과진료비 비율이 한국은 84.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 23.5%, 독일 25.8%, 미국 41.6%였다. 검사 및 진단, 치아질환 처치 등에서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었다.

치과의료 수가체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린 류 교수는 “예방 등의 항목에 대해 우선적 급여화, 점차적인 급여항목 확대로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해외사례를 참고한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설정에 따른 적절한 수치 제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철웅 교수
김철웅 교수(충남대 의전원)는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요인과 치과경영환경으로 치과치료경험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이유와 관련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의료패널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4개 정부조사를 통해 자료를 제시한 결과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은 23.4%, 객관적 치과의료 미총족률은 치아우식증이 36.4%, 치주질환이 37.6%로 나타났다.

의료패널자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적 여유 부족, 증세가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직장 및 학교 때문인 이유가 27.8%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인 이유 24.3%, 증세가 경미한 이유가 20.5% 순이었다. ‘소득’, ‘학력’, ‘직업’이 관련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복잡한 치료를 줄이고 예방이나 1차 의료 중심으로 바꿔내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식화된 자료 부족과 치료 시 재료사용, 환율의 차이 등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가감된 부분도 있지만 건강보험정책TFT의 이번 경과보고는 기초적인 자료 축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과 수가책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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