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의사 회원들이 11일~12일 의협회관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답변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제도개선 목적과 취지에 대해) 왜곡하고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12일) 새벽 1시 무박2일의 총파업 출정식을 마무리하며 “총파업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것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