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이래서 의료민영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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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긴급결의대회 개최 … “노르웨이, 3개 법인이 약국 85% 점유”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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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약사회 전국분회장들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은 실질적인 보건의료민영화이며, 거대자본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국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5일 ‘영리법인약국 저지 전국분회장 긴급결의대회’에서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재벌, 제약사, 도매사의 법인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며 법인약국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사만의 법인인 거대자본의 시장유입을 막을 수 없고, 순수하게 약사들끼리 모인 법인보다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 장악이 시작될 것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약국 도입, 기업형 슈퍼와 같은 꼴”

그는 “네트워크 영리법인약국이 개인약국을 축출, 동네 시장과 슈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도심 집중으로 동네에서의 접근성이 악화될 것이고, 경제성이 없는 야간 및 심야 영업 회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좌)과 강봉윤 홍보위원장

그러면서 실제 해외사례로 노르웨이의 예를 들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영리법인약국 도입 후 10년 만에 도매업체 자본이 투입된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점유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약국의 폐업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는 없었을 뿐 아니라 약국당 평균 근로자수는 감소했다.

“노르웨이, 도매자본 3개 법인이 개인약국 싹쓸이”

2006년 헝가리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며, 결국 2010년 7월 의회에서 2011년부터 약사(자연인)만이 약국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다시 개정했다.

비슷한 예로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동물병원을 허용한 바 있으나, 결국 이익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에만 치우치자, 축산농가 진료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와 작년 7월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이 금지된 바 있다.

약사회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네덜란드의 예를 들었다. 1987년 약국 복수 소유를 허용한 네덜란드는 1999년 약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약국 소유를 허용했고, 이후 5개의 도매자본이 시장의 90%를 점유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  “보건의료 공공성의 세 요소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불허’인데 한가지가 무너지면 결국 의료의 상업화를 거쳐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했다.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일단 약사만에 의한 영리법인약국만을 유한책임회사나 합명회사 형태로만 허용하겠지만, 곧 재벌, 외국자본에 의한 약사고용을 통한 법인이 개설 될 것이며, 일정기간 후 거대자본에 의한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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