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전문과목’ 표시 허용
치과도 ‘전문과목’ 표시 허용
‘77조 3항’, ‘임의 수련자’는 여전히 해결 과제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12.3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전문과목 10개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제공하지 못해왔다.

전문과목명
1회(‘08년
합격률 95.7%)
2회(‘09년 합격률
99.6%)
3회(‘10년 합격률95.4%)
4회(‘11년 합격률
95.5%)
5회(‘12년
합격률
94.4%)
6회(‘13년
합격률
94.5%)
총계
합 계
220
259
275
272
271
274
1,571
구강악안면외과
30
55
53
76
53
66
333
치과보철과
46
49
53
40
61
38
287
치과교정과
39
48
57
49
47
48
288
소아치과
30
28
26
24
31
31
170
치주과
36
33
38
38
38
36
219
치과보존과
35
37
39
36
35
42
224
구강내과
4
8
9
5
5
8
39
구강악안면
방사선과
0
1
0
2
1
3
7
구강병리과
0
0
0
2
0
2
4
예방치과
0
0
0
0
0
0
0
<2013년 현재 전체 치과의사(26791명, ‘12.12월 기준) 중 전문의 배출 1571명(약 5.86%)>

하지만 내년 1월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77조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응급환자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임의수련자에게는 전문의 자격 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전문의제도는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춰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력해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고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해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의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 외 과목을 진료하거나 고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치과 관련 의료기관 종류 명칭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해당하며 간판,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 표시 매체에 관계없이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

<표시방법>

구분
①고유명칭
②전문과목
③의료기관 종류 명칭
의료기관 명칭표시
예시 1
홍길동
치과교정과
치과병원
예시 2
홍길동
소아치과
치과병원
예시 3
홍길동
치주과(periodontoloy)
치과병원
표시가능 범위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사용 불가
10개 전문과목 중 1개 이상 사용 가능
반드시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