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오진의 위험성, 책임소재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라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서는 저소득 계층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며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발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찬성하고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의료정책과장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맡았다.
◆ “제한적 허용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이창준 과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방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고, 희망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은 200병상 내외 중소병원이 대부분이며, 의료법인 중에서도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부분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인력 양성 기반 마련,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료 민영화 정책 반대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집중하라”
이상구 대표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은 영리 자법인을 통해 실질적인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합법화하는 우려가 생긴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의료기관의 상업화가 심화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정책에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동네 의원에 허용했으나 전국 의원에서는 원격의료를 설치할 유인도 없고 자금력도 없으며,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간 접근성이 문제인 경우일수록 직접 내원해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문제점은 분명하고 명확하다. 반면, 제도가 가져올 기대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시급한 것은 4대 중증질환의 국가 관리 및 3대 비급여 항목의 보장 등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만 제대로 추진해도 약 9만7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을 비롯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약계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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