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약업계 핫이슈
2013년 약업계 핫이슈
조찬휘 회장 취임부터 법인약국 도입 논란까지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23 0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던 약사사회가 꿈틀대기 시작했던 한 해로 기억될 듯하다. 바로 ‘보건의료 산업 규제 개선’ 때문이다. 이 밖에도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판매 논란 등 약사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았던 기억들이 연말에 연이어 터졌던 한 해였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는 첫 학술제가 열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해이기도 했다. 약사들의 2013년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1. 조찬휘 회장 취임 1년, 혼란 넘어 안정으로

▲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사들에게 있어 2013년 시작은 대한약사회 37대 조찬휘 회장의 취임으로부터 시작됐다.

3월 정식으로 취임한 조 회장 임기 초반에는 인선 과정에서 부회장 선임 문제 등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수가 협상 면에서는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현재는 상당부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 밖에 청구불일치 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등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문제는 법인약국 허용이라는 사안이 포함된 ‘보건의료 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라는 외적을 앞에 둔 상황에서의 대처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침으로 움직여야 할지,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줄지 약사회 회원들의 이목이 조 회장에게 쏠리고 있다.

2. 동물약국 기대했던 약업계, 제약사와 소송전

8월 시행된 수의사처방제는 약사사회에도 상당한 관심사가 됐고, 초반에는 약사회가 직접 나서 동물약국의 붐을 조성하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따른 진통이 더 컸다.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 제약사들이 사실상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결국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약국공급을 거부하는 바이엘 등 업체들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MBN 8시뉴스가 지난 10월28일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동물마취제가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으나, 동물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는 부족한 듯하다.

3. 무자격자 판매 약국 고발과 약사회 임원 도덕성 논란

약사회의 무자격자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는가 하면, 약사회 내부 임원 중에서도 무자격자 고용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한 해였다.

올해 5월만 해도 약사회 차원에서 무자격자 판매가 확인된 약국을 관계 당국에 이첩, 식약처가 이들 14개 약국을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자율정화TF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이후 지역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지난 9월 일반회원과 약사회 임원을 차별화하는 ‘임원 봐주기식’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

약사회 스스로 무자격자를 카운터에 세웠던 임원을 대상으로도 청문회를 진행하고, 지난 10월 해당 임원이 약국을 폐업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지만, 결국 아쉬움을 남겼다.

4. 직역간 대립으로 발전한 ‘청구불일치’ 문제

올해는 청구불일치, 즉 약국의 대체청구로 인한 논란이 한차례 일기도 했다. 심평원의 데이터 마이닝으로 인해 드러나, 약국 중 무려 80%가 대상이 됐던 이 논란은, 의사의 처방보다 싼 약을 조제하고 청구는 그대로 비싼약으로 해 차액을 착복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이 주 내용이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부실한 자료로 비교상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의 자료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일단 제기된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실제 행정처분과 환수조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선택분업 추진의 주장 근거로 내세우자 직역간 대립으로 발전했고, 그 사이에 낀 심평원은 조사기관을 축소했다가 전국의사총연합 등으로부터 ‘봐주기 의혹’을 사기도 했다.

지난 10월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이 직접 “초기 처리과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 지금도 전의총을 필두로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3000여개 약국은 서면조사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5.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대응 고심

직역간 대립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 바로 한약사와의 대립이다.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시작된 이 논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월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1월29일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직접 고발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 정책위원은 “한약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지난 9월 해촉되기도 했다.

6. 약학정보원의 개인의료정보 수집 불법 논란

지난 11일 SBS의 보도로 알려진 약학정보원의 개인의료정보 판매 논란은 연말 약사회 입장에서 상당한 악재가 됐다.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이 전국에 널리 방영되면서 약사회가 산하에 불법단체를 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약학정보원은 약사회 회원들에게 보험청구프로그램 PM2000을 무상 공급해 왔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는 PM2000에서 보험청구한 데이타를 약학정보원에서 수집하고 있었고, 이 정보를 다국적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넘겼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약학정보원은 IMS에 데이타를 넘길 때는 암호화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BS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환자의 동의 없이 3억원의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비난을 사고 있다.

약사회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학정보원이 약사회뿐 아니라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단체이지만, 약사회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건물 안에 약학정보원이 입주해 있고 약사회 회장이 재단 이사장인데다, 약학정보원의 원장을 임명하고 있어서다.

7. ‘법인약국’ 추진, 의료민영화 포석인가

올해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이 내용을 두고 약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사가 회사를 만들어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과 운영에 약사면허 소지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사원들이 일정 기준 이상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를 예로 들었지만, 아직 어떤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가될지 결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약사들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법인 약국들이 생기면 동네 약국은 모두 폐업할 것이고, 대부분의 약사들은 월급 약사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산업화의 한 형태이자 의료민영화로 가는 포석으로 인식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직역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201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