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인약국 도입 방침 즉각 철회하라”
약사회 “법인약국 도입 방침 즉각 철회하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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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법인약국도입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대자본에 의한 약국 침탈 행위로 정의했다.

또, 법인약국 도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탈을 위한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대해 깊이 분노하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어 고도의 전문성·윤리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하여 폐해를 방지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약국의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대자본의 약국시장 장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여 그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과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거대자본의 투자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다.

최근 약국개설 규제 완화를 시행했던 외국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약국 접근성은 약화된 반면, 체인약국 독점에 따라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3. 12. 19.대한약사회 이사 일동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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