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국회 현안보고 무산
시장형실거래가 국회 현안보고 무산
제약업계 또 실망 … 오제세 의원측 “의지 분명, 빠른 시일내에 공론화”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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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 현안보고’가 무산됐다.

이번 현안보고를 기점으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제약업계에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당초 제약업계 최대 이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특별 현안보고 사안으로 채택, 20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집중 질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오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 현안보고 방안을 제안하자,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두 사안 모두 20일 회의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시장형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오 의원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특별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에 기대를 건 제약업계는 또 한번 실망하게 됐다.

제약협회는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공론화되는 상황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총사퇴, 6개 제약산업 단체 공동 대응, 이사회 결의문 채택 등 강수를 두며, 폐지를 촉구한 상황이다.

한편, 오제세 의원 측은 20일 전체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19일 법안소위에서 대금결제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으나, 병원과 도매업체가 MOU를 체결하는 자율방식으로 하자는 이견 및 1년간 자율시행 후 법제화하자는 제안 등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갑과 을이 무슨 MOU를 체결하겠는가. 또 MOU는 구속력이 전혀 없어, 갑의 논리에 박수를 쳐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약품대금 결제에 대해 외부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병원의 의약품 구입 시 대금결제 시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대금결제 기한을 3개월로 지정했으나,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의 합의에 따라 5개월로 수정, 수정안이 반영된 중재안을 마련해 올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결제기일은 2개월이지만, 의약품의 경우 보관기간이 길고, 3개월이 무리라는 병원협회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5개월로 확정지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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