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념상 큰 혼란이 있다. 의협의 기본 입장은 의료기관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제도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5일 개최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제도를 통해 정당하고 적정한 의료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투자자를 위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의료환경은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의사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념상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여의도 집회 당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언론에서 의협이 주도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를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의료민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민영화라는 단어는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을 민간에게 매각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93%가 민관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강제계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던 공공의료의 기능을 전면 포기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의협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적정의료수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지불제도”라고 전했다.
의협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과거에도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최근에도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크게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원가의 75%에 불과한 의료수가를 강제하면서 의사들에게 싸구려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당연지정제를 악용해 벌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불합리한 계약을 의사들에게 강요할 때 그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연지정제”라며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악용하지 않는다면 의사도 당연지정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