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즉각 철회하라
[성명]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즉각 철회하라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이다
  • 의료연대본부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18 1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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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금)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를 통한 전면적 의료상업화, 병원 합병 허용을 통한 영리네트워크병원 활성화, 영리약국 허용을 통한 의약품 부문 영리화, 신의료기기·신약 허가 및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이익 확대와 의료비 상승,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등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의료 지원 등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를 통한 국민건강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버리고, 의료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산업으로 바꾸려는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는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이 ‘상법상 회사’ 즉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다. 병원이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자회사를 통해 병원의 수익이 투자자에게로 빠져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 빼돌리기 등 병원의 사기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병원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과잉진료, 비싼 의약품이나 의료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치하고 뻔뻔한 꼼수에 불과하다.

2. 병원합병 허용은 영리네트워크병원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유디치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병의원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왜곡된 진료를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왜곡된 의료기관 운영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병원합병 허용’을 통해 영리네트워크병원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합병 허용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영리병원이 네트워크 형태로 몸집을 불려가며 의료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접근권 유지’라는 궁색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의료접근권 확대는 도외시하면서 의료를 무한경쟁의 영리화된 시장으로 내몰려는 정책을 ‘국민의 의료접근권’으로 포장하려는 행태일 뿐이다.

3. 법인약국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에 이어 영리약국까지 도입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영리약국까지 허용하려고 한다.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는 거짓말이다. 법인약국 허용 정책은 지금도 과점화 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체들에게 의약품 시장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것이며, 이는 당연하게도 의약품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의 비리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4. 신의료기기·신약 허가 및 승인절차 간소화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허가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신약 및 의료기기 허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쉽다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는 국민들에게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의료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의료의 안정성은 약화되는 한편 의료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5.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병상을 빼앗는 정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활성화대책은 1인실을 외국인환자 유치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하려 한다.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국내환자들이 몰려서 적기 치료가 힘든 상태인데, 병상 규제마저 풀겠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환자를 쫓아내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6. 원격의료가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도 정부는 원격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재벌기업의 이윤 추구의 하수인 역할을 하려 한다.

원격의료 허용 정책은 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과 결합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분야를 시장화하려는 정책임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 시도 역시 사회적 반대에 직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U-Health 활성화'라는 말장난으로 포장하며 원격의료를 활성화 의지를 대폭 드러내고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하고 사회의 의료비를 대폭 상승시킬 정책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철면피 행정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후보 시절,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4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의미 없는 누더기 정책이 되었고, 대신 유례없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버리고 기업이익을 보장해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국민건강에 대한 선전포고’다.

각계각층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이 불러올 파괴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정확히 의료민영화정책임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

2013. 12. 1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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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바로하자 2013-12-18 20:31:21
전국민적 반대가 아니라 의사들의 반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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