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료 민영화와 무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료 민영화와 무관”
복지부 “지방 중소병원 경영여건 개선 기대”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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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며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 Q&A’를 배포하고, “4차 투자활성화 의료 분야 추진 방향은 의료 민영화 또는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 수행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영리병원과 무관하고, 현재도 서울대학교병원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나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현재 자법인 설립·운영이 자유로운 학교법인과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의료기관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이 자본력 있는 대형병원의 규모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는 지방 중소병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해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848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중 대부분은 중소병원이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이 개설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서울아산병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법인에 속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수가인상 등 정공법이 아닌 편법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대체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가 정상화는 요원하기 때문에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자법인 설립 허용은 지방 중소 의료법인의 지원책 강구 차원”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법인간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합병이 아니라 의료법인간 합병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합법 허용시 대형병원의 인수합병(M&A)으로 중소병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고 “의료법인간 합병 여부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거치도록 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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