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환자 개인정보 거래는 무죄(?)
암호화된 환자 개인정보 거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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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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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이동근

대한약사회에서 투자해 설립한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거래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약학정보원이 PM2000 이라는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취합한 뒤, 매년 3억원을 받고 사기업(IMS헬스코리아)에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거졌다. 

SBS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1일 ‘약학정보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팔아넘겼다’며 단독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정보원측은 SBS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원측은 데이터에 환자명이나, 보호자명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주민번호 역시 암호화 처리돼 식별할 수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보원이 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취합해야 했는지, 또 취합한 정보를 왜 사기업에 넘겼는지를 두고 말이 많다.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지만, 개인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도 없이 돈을 받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 약학정보원은 물론, 대한약사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학정보원은 현재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이사장도 약사회장이 겸하고 있다.

“엄청난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잡힌 약학정보원은 '병은 소문내라'는 옛 속담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내 병을 널리 알려서 고칠 방법을 찾으라는 말을, 남의 병을 널리 팔아서 돈 벌 방법을 찾으라는 걸로 알았나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일 SBS 8시뉴스 클로징 멘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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