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약학정보원은 ‘환자정보 팔아넘겼다’는 SBS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왜곡한 일부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SBS가 약학정보원측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약국 처방데이터를 마치 약학정보원의 데이터인냥 전혀 다른 영상을 사용,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학정보원 데이터에는 환자명, 보호자명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주민번호 역시, 암호화 처리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원측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 수집된 의료 정보가 확인된 것만 300만건이라는 SBS보도 역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9월30일) 전인 2010년도 1월15일 PM2000에 위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처방전발급기관에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전산망을 설치해주면서 의료정보를 은밀하게 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보도 역시 불법 수집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학정보원은 “2013년12월11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본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데 전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