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학정보원과 약사회를 엄벌에 처하라
[성명] 약학정보원과 약사회를 엄벌에 처하라
  •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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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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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 SBS 8시 뉴스에서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불법 거래 실태를 방송하였다. 약학정보원은 처방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환자 정보와 의료기관 정보를 일선 약국을 통하여 불법 취득하고, 이 정보를 돈을 받고 IMS Health KOREA라는 의약품통계관련 사기업에 넘겼다고 한다.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의 산하단체로서, 현 약사회장이 정보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사무실은 대한약사회 건물에 입주해 있으므로 대한약사회는 약학정보원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본 회는 전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 및 주장하는 바이다.

1.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질병 및 투약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기업에 팔아먹은 약학정보원의 불법적 작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71조 및 약사법 제87조(비밀누설금지) 에 관한 벌칙을 엄히 적용하여 관계자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라.

2.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알려진 돈벌이 이외의 국민 개인정보의 사용처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라.

3. 의약분업의 허점을 악용하여 13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지적 재산을 약사회가 불법 보관 및 불법 사용하였다는 큰 문제가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전국의 의사들은 약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법적 고려를 즉각 진행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에 13년간의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법행위의 입증 즉시 진행하라.

4. 약사회는 국민의 질병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11월 23일부터 전격 시행된 싼약 대체조제 리베이트제도로 정부와 약사회는 이미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정 합의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에서 어물쩡 넘어간 의사 처방약을 싼 약으로 몰래 조제하고 처방약대로 금액을 청구한 소위 '싼 약 바꿔치기'라는 불법행위와 더불어 이번 불법적인 약사회의 정보수집은 그동안 의약분업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전면적인 의약분업파기를 요구한다.

6. 의약분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회의 도덕성 결여와 비전문가적 행태가 이번 사건으로 온 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전문가적인 약사 집단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를 요구한다. 

7. 불법 자료수집에서 확인된 의사의 의료지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약대 6년제 수업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 약사는 약을 포장하는 직업이며, 약대 졸업자는 약물 연구 및 개발에 몰두하고 더 이상 의사 흉내내기 행동을 그만둬라.

8.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원격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다. 의료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이번 불법 정보 수집 사건으로 얼마든지 국민 건강 정보는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더 증명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12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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