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단체 ‘경과조치 시행’ 촉구
7개 단체 ‘경과조치 시행’ 촉구
시계제로 치과의사 전문의제 ‘기수련자 뿔났다’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12.0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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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제자리에 맴돌던 치과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7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주관한 ‘제1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전속지도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소아치과 개원의협의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한국임상치과교정의사회,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해 치과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목소리를 높였다.

격려사에서 전문의제도를 미세먼지가 가득한 요즘 날씨에 빗댄 황충주 교정학회장은 “치의학 분야는 10개 전문과목이 있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 수준을 높여왔다.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비수련자의 경우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존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전문의제가 장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교정학회는 1998년 헌재판결에 따라 시행됐어야 하는 기존수련자의 정제구성이 제도적인 문제로 시행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2011년 전문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을 시행하기 전에 전공의과정 수련자나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라는 게 교정학회의 공식입장.

▲ (왼쪽부터)차경석 회장, 정민호 이사, 윤규호 교수, 김영삼 원장
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장이자 전문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경석 교수(단국대)는 선배 치과의사로서 아직까지 전문의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후배들에게 미안함을 먼저 표했다.

차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치과대학이 과연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가 의문마저 든다. 이젠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는 선배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치과계의 구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합회는 ‘기존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 시행은 법률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치과의사 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대상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이다.

동문연합회는 지난 8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 위해 전문의제 필요”

치과전문의제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회원들에게 상황을 알린 정민호 교정학회 기획이사는 치과계 전체가 50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던 전문의제도를 꼬집었다.

정 이사는 “복지부의 결정은 항상 유보였다. 전문의제도는 의사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률상으로 전공과목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 대부분에게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는 국민이 진료를 받을 때 필요한 정보가 제한돼 의료 선택권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게 정 이사의 주장이다. 또 전문의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문의가 될 사람을 지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과조치를 시행하면 국민 입장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경과조치 시행은 행정적, 법률적, 국민 편익, 치과계 발전 등 모든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며 헌법소원이나 행정부의 일방적 시행보다 치과계 합의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면 더욱 이상적인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전문가인 김영삼 원장(사람사랑치과)은 전문의제도 확대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  ▲진료영역의 다툼에서 의사나 한의사 등에 유리 ▲진찰료 별도 산정 ▲방사선과전문의 방사선판독료 10% 가산 ▲전문과목별 전문의 가산확대 가능성 ▲전문과목별 수가현실화에 유리 등을 꼽았다.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전속지도전문의의 문제점과 경과규정 필요성을 발표한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장 윤규호 교수는 현재와 같은 비상식적인 수련교육 제도를 무한정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윤 교수는 전문의제도를 시작할 당시 치협 대의원총회는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3대 원칙으로 ▲기존 치과의사(기존수련자)의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 전문의 유지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이 의결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표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수용이 불가할 경우 시험을 통한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나 수련기관 실사강화와 같은 수련기관 지정 업무를 현재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이 계속 협조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비상식적인 제도의 1차 피해는 수련교육을 받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치과의사지만 최대 피해자는 이런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정상적인 치과의사 전문의 양성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지도교수에게 받은 교육은 공신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실한 교육제도로부터 탄생한 전문의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주최측은 “호도된 문제를 손바닥으로 가리지 말고 치과의사 현실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자는 의견이다. 6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 힘을 합쳐 옳지 않은  법이 시행되는 것을 차단해 국민이 불합리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0년 이상 미뤄온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면개방VS소수정예’란 최종 대안을 내놨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학회와 단체들은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과연 전문의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청회를 마친 뒤 집회에 참가한 7개 단체 250여 명의 참가자는 전문의시험 응시원서와 2007년 이전 기존수련자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도 이날 치협회관 앞에서 전문의제와 관련해 치협 및 교정과동문연합회 등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치협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상훈 위원장은 “전문의 문제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라는 대의명분과, 전체 치과의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함에도 일부 임의수련자단체의 이기적이고 돌출적인 헌법소원 움직임 등을 치협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다수개방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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