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평균 8.8% 이상의 마진을 지급하고 있다는 한독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사실을 철저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매협회는 3일 ‘한독의 유통마진에 대한 도매협회의 입장문’을 통해 “한독에 더 이상의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즉각 도매 기본 마진의 적정화 수준으로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협은 “한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약국유통에 있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독은 현재 도매 마진을 5%만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기본 마진의 마지노선인 8.8%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독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5% 기본마진을 기준으로 적정 마진선까지 상향조정 해주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독이 도매협회의 의약품 유통거부 행위를 부당한 단체행동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날을 세웠다.
도매협회는 “이 문제는 도매업계의 단순 마진 문제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자 행위”라며 “도매협회는 한독이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을 위해 더 이상 ‘乙’(도매업계)에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횡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한독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체가 한독에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번 갈등은 도매협회가 한독 약품을 유통하지 않기로 공동대응 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독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매협회의 주장과 달리 평균 8.8% 이상의 마진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독의 유통마진에 대한 도매협회의 입장> 한독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균 8.8% 이상의 마진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한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약국유통에 있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밝히길 바라는 바이다. 도매협회는 그러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마진 내용은 사실을 철저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한독에 더 이상의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즉각 도매 기본 마진의 적정화 수준으로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독은 현재 도매 마진을 5%만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기본 마진의 마지노선인 8.8%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도매협회는 한독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5% 기본마진을 기준으로 적정 마진 선까지 상향조정 해 주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마진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마진 임을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도매업계의 분노만 더 사는 행위 임을 주지시키는 바이다. 아울러 한독은 도매업계의 판매중지 결정에 대해 ‘부당행위’‘비윤리적 행위’ 운운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이에 도매업계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는 도매업계의 단순 마진 문제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자 행위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도매협회는 한독이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을 위해 더 이상 ‘乙’(도매업계)에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횡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한독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도매협회는 의약품을 약국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8.8%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마진 수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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