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특위가 내놓은 3개 안은?
전문의제 특위가 내놓은 3개 안은?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12.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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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안이 나왔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갖고 참여단체들의 입장을 수렴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안 설명에 앞서 정철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 정철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위원장은 “특위 위원 성향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좁히기 힘들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주장이 진심으로 치과계를 위한 의견이었다”며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절대 상대를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치과계를 위해서 내놓은 안임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전 회원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없이 알릴 수 있는 상황설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의견이 분회를 통해 결정, 대의원의 뜻이 총회에서 표심을 얻어 치과계 전문의제도에 도움이 되는 안이 채택되길 바랐다.

전문의제 최종안으로 결정된 세 가지를 편의상 1,2,3안으로 구성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쉽게 말해 1,2안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산하 전문의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경과조치를 전면개방하자’와, 3안은 경기지부·건치가 주장한 ‘소수전문의제를 강화하자’는 안이다.

“전문의제 전면개방하자”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서치 김덕 이사를 대신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가 대신 발표했다. 특위측은 단순히 김철환 이사가 1,2안을 설명했다고 치협의 입장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지부 산하 특위는 ▲경과조치 시행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직급과 수련기관 재직기간에 따른 자격, 응시기회 부여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로 비수련자, 임의수련자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 부여 등의 4개 항목의 전면 개방안을 내놨다.

▲ 1,2안을 설명 중인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김철환 이사는 “1,2안이 분리돼 있지만 2안은 1안에 대한 추가 사항일 뿐이다. 1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와 법리적으로 합당한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2안은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전문과목을 만들어 응시기회를 주자는 내용”이라며 그냥 모두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자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어 “어떤 안이 채택됐더라도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에 따른 로드맵은 향후 배정, 문제가 된다. 협회는 안전장치인 자격갱신제도, 법리적 불합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될 수도 소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칙은 2020년에는 약 3500명의 전문의가 개원할 것이라는 게 1,2안의 가장 주된 사항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문과목표방이 가능하기에 치과계에 또 다른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출발한 것이 1,2안이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김철환 이사는 말했다.

“아니다. 소수전문의제 강화 필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안이 같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제출됐다.

3안은 건치 특위를 대표해 나온 고영훈 위원이 설명했다. 최종안 설명에 앞서 고 위원은 “특위위원으로서 단일안이 되지 못하고 복수안이 결정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고의 양보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못했다. 생각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단순하지 않았다. 전문의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치와 경기지부의 안을 설명 중인 고영훈 건치 사업국장
그는 “마지막 특위 회의에서 인턴제 폐지, 모자치과병원 등 모든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9월 6차 회의에서는 마지막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끝이 난 것이지 특위는 종료된 것이 아니다. 추후에 어떻게 대의원들과 소통하며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올릴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1,2,3안을 올렸을 뿐 어떻게 회원들에게 물을 것인가 방법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어 특위의 활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건치·경기지부는 공통안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77조3항 효력강화 ▲일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 6개 안을 제시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시설이나 환자 수, 기구나 재료와 같은 양적인 강화가 주를 이뤄왔다. 따라서 필수지정과, 전속지도전문의 2명 이상인 과 등 현재 계속해서 수련치과병원을 지향하려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질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이다.

고영훈 위원은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는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다소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 치과병원으로 개원하여 전문의를 표방하고 일반진료를 하는 경우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립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일차임상에서는 졸업생의 교육욕구를 해결하고 필요한 임상능력을 다방면에서 배양할 수 있는 일차의료인 양성과정의 확대, 활성화를 주장했다.

치과의사들의 임상 실습기회가 적기 때문에 수련병원기준이 강화되고 일차임상 등 AGD제도 활성화도 강조하며 전속지도전문의 자격문제 해결은 수련치과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 영구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은 희망이 보인다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정철민 위원장은 “어떠한 안이라도 치과계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어느 것에도 옳고 그름이 없다.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가 다를 뿐이다. 공통적으로 합의한 의견은 전문의 자격갱신이다. 이것은 두 안 모두에 속해 있다. 전문의답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다시 발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경기지부 전성원 이사, 치협 김철환 이사, 서치 정철민 회장, 치협 이강운 이사,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전문의 자격갱신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 부분은 과거 협회 안에서도 논의됐는데, 법적보완장치 내에서도 전문의 자격갱신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는 것이 위원들의 합의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어느 단체가 어떤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다만 특위에서 나온 의견이 합의안으로 제출되지 못한 1,2,3안을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소통해 결집된 하나의 안이 결정됐을 때 치협 집행부와 복지부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하지만 차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치협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전문의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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