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9일 오전 10시,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한국제약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입찰을 방해(납품거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등 5개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작년 6~7월 진행한 1300여종의 의약품 입찰에서 35개 도매상이 84개 품목의 가격을 ‘1원’으로 적어 넣자, 저가낙찰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제약협회는 당시 소속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거부토록 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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