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판결 정답 나올까?
1원 낙찰 판결 정답 나올까?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2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위 ‘1원 낙찰’ 도매상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막은 한국제약협회의 행위는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었을까, 아니면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였을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1원 낙찰’이 비정상적 거래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것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오는 29일,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등 5개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작년 6~7월 진행한 1300여종의 의약품 입찰에서 35개 도매상이 84개 품목의 가격을 ‘1원’으로 적어 넣은 것이 단초가 됐다. 

도매상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1원’이라는 가격을 써낸 이유는 다름아니다.  원내처방 의약품은 거의 ‘무료’로 공급해도 원외처방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저가낙찰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제약협회는 당시 소속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거부토록 했고, 결국 16개 도매상은 병원 납품에 차질을 빚었다.

▲ 일러스트 : 이동근

의약품 제때 구입하지 못한 도매상들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약보증금(약 6000만원)을 물거나 다른 도매상에서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사들여 공급해야했다.

보훈공단 역시 제때 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비싼 가격으로 다시 의약품을 사들이면서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재고 부족으로 환자 투약이 지연되기도 했다.

급기야 공정위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국제약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제약협회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1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유통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에서 만일 법원이 제약협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1원 낙찰’ 관행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도매상들의 출혈경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측은 “제약협회의 의약품 공급거부 행위는 궁극적으로 약가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1원 낙찰’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니, 법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업계와 공정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