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2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1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통이 많은 ‘계관화’ 등 한약재 9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유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조성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계관화’ 등 9품목 기준·규격 신설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한방보험용) 등 56품목 조성의 근거 변경 ▲‘갈근탕 액’ 등 42품목의 시험방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기준·규격 등을 최신화 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 생산과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