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한의계, 원격의료 저지 한목소리
의료계·한의계, 원격의료 저지 한목소리
"기본 진료원칙 무시하는 방식" … "국민건강 악영향 미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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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계를 불문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료 축소와 총파업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투쟁열기에 힘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학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소청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등 15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료원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오진의 위험성이 크다”며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외래환자 치료를 위한 무한경쟁이 심화돼 동네의원은 말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비용 급격한 상승 초래" … "마스터플랜 없이 무조건 강행"

안과의사회는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등이 지역을 지키는 개원의의 급격한 쇠락을 유도해왔고 원격의료가 결정타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원격의료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혁신을 이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국민건강도 증진시킬 것이라는 단순한 착안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 비춰봤을 때 분명 시기상조”라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국민이 한목소리로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성과 의료의 보편적 공익성은 철저히 무시하고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사생활 침해 발생 우려" … "소아·청소년 급성질환 진단 어려워"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진료의 질적 저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부과의사회는 “몸에 있는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전신을 관찰해야 하는데 대면진료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의 사생활이 보호되지만 원격진료의 경우 영상의 전송이나 녹화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실에서 화상 촬영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직접 진찰이 아닌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는 신생아를 포함한 아이들의 급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법 철회되지 않을 시 총궐기 불사

내과의사회는 원격의료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총궐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과의사회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원격진료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과연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가속화로 인해 일차의료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내과 의사들은 한뜻으로 총궐기를 할 것”이라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의협, 원격의료 저지 가세 … "의협과 공조할 의사는 없어"

한편,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한의계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 없이 준비 안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원격의료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입법예고된 원격진료 문제는 제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원격의료 도입 반대를 공조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의협과 공조한 적도 공조할 의사도 전혀 없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에 보건의료계가 뜻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일에는 협의와 절차가 중요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마땅하다. 의협은 마치 한의협이 본인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의 내용의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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