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가 답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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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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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유예 2년이 다 되도록 재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리베이트 근절 등을 목적으로 복지부가 2010년 10월 도입한 새로운 의약품 유통관리 제도다.

그러나 대형병원 원내 소요의약품 1원 낙찰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2012년 2월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기대했던 약가인하 효과도 미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건보재정만 축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터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원 상당)를 예상했으나, 16개월의 제도 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0.6∼1.6% / 연간 1300억원 상당)에 그쳤다.

무엇보다 건보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약제비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훨씬 많다보니,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남기 마련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복지위)이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제도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억원에서 최대 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많은 2339억원에 달했다. 분석 내용이 정확하다면, 제도시행으로 최소 464억원에서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보험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의 대부분도 대형병원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제도시행 16개월 동안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2339억원)의 91.7%가 대형병원에 쏠린 것이다.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대형병원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이 높아,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제약회사들이 입은 약가인하 손실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제약산업이 흔들리면, 신약개발은커녕, 정부가 말하는 제약강국은 요원할 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총 274개 기업에서 자사 약물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판매해 입은 손실액은 대략 1007억원에 달한다.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손실액이 이 정도라면, 실제 제약회사들이 입은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할 수도 없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이제 제도를 재시행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접어야 할 때이다.  제약회사의 손실이 아니더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건보재정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면,  굳이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력낭비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당초 제도를 기안한 담당 공무원에게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을 물어도 부족할 판에, 복지부 스스로 제도 재시행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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