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보건직렬에 포함돼야”
간무협 “보건직렬에 포함돼야”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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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직렬이 공무원 직급표 보건직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지난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밝혔다.

▲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좌)와 최종현 기획이사

간무협측은 “간호조무사는 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이므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과 같이 보건직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에 해당되므로 직렬 순서도 ‘간호직렬’ 다음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직렬에는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기술 직렬에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5~9급에 해당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2월12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의 일반공무원 직급표에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이며 간호인력에 해당되므로 간호조무직렬을 간호직렬 뒤에 배치할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당초 개정안의 공무원 직급표에는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보건의료 직렬이 나란히 붙어있는 것에 반해 간호조무 직렬은 보건진료 직렬 이후 환경, 한공, 시설, 방제안전, 방송통신, 위생, 조리 직렬 뒤에 배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간호조무직렬 명칭을 ‘실무간호’로 변경, 채용계급 확대, 간호조무사를 보건직렬 채용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안행부에 요구했지만 안행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명칭이기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향후 간호인력체계 개편으로 간호조무직렬의 채용요건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기관, 주무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에 반영하겠다고 안행부는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50% 이상을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 간무협측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보면 치과 병·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95% 이상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5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2015년 2월28일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간호조무사측의 ‘공무원 직급표 간호직렬’ 뒤에 배치 해야한다는 주장이 치과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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