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약사회(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3일 저녁 회동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서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기회에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모아 관치의료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올 보건의약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보건의약전문가 단체와 합의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타파돼야 할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 보건의약단체가 적극 협력해 점점 열악해져가는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국회와 정부,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고, 특히 관 중심의 관치의료를 종식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5개 보건의약단체는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간 내에 협의체를 마련해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극 저지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 결의사항 |
1.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한다.
2. 의료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올 보건의료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보건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관 중심의 관치 의료를 종식시킨다. 3.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간내에 협의체를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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