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업체, FDA 통관절차부터 준수해야"
"미국 수출업체, FDA 통관절차부터 준수해야"
식품·의료기기 등 툭하면 통관거부...지난해 404건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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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A사는 미국으로 식용 냉이를 수출하려다 미국 세관에서 제품 모두를 통관 억류조치 당했다. 19개 상자 중 한 상자에서 흙과 함께 구더기가 발견됐기 때문. 그런가하면 고추장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B사는 용기에 영어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됐다. 대형 제조업체인 C사와 D사는 사탕과 치약을 수출하려다 미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이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나 규정 때문에 애을 먹고 있다.

KOTRA(사장 홍기화)가 발간한 ‘미국 FDA 통관정책과 우리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상품이 미국 FDA(식품의약국) 기준에 의해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경우는 지난해에만 404건에 달했다.

특히 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229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했다.  식품분야의 최대 통관거부 사유는 ‘제조자 정보등록 부재’로 알려졌다.  

KOTRA 구미팀 김준규 과장은 “FDA 통관거부를 당하는 우리 상품 상당수가 상품 자체의 품질보다는 FDA가 요구한 절차를 따르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며 “FDA가 운영하는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 사이트에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필히 입력하고, 특히 의료기기는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단계인 510(K) 신고를 필수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미국은 세관 및 FDA의 통관 규정과 세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역별로 세관의 통관 업무 강도도 다르다”며 “대미 수출경험이 적은 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관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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