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 ‘표류중’
치과의사 전문의제 ‘표류중’
정부와 치과계 미온적 태도가 혼란 초래, 치과계 합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10.1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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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1월 열린 치협 임시총회에서 ‘기한부 연기 동의안’이 가결돼 내년 정기총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로 예정됐던 ‘치과의사 전속지도의 특례기간’을 3년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9개의 학회(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와 공직치과의사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치과대학장·치전원협의회, 치의학회 등 여러 단체는 한시적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문의를 배출하는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달라’는 것과 ‘특례조치(경과조치) 2007년 이전 수련자에게 전문의 시험 자격을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별다른 대안 없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특례기간만 연장했다.

2003년부터 복지부는 10개 전문과목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뒀다.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의사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과목별로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속지도전문의를 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으로 이전에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도맡아 온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정작 자신들은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5년 전 치과의사 전문의가 처음으로 배출됐다. “앞으로 3년 동안 전문의를 급격히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연장 안이 나왔을 때 전속지도전문의들이 반대한 이유는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를 교육하고 시험 채점한다는 것 ▲전속지도전문의라는 이름으로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한다는 것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3년 후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다. 3년 내에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경과조치를 시행하든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으며 치과계와 합의 없이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치과계는 물론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매년 8월 전문의 수련기관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이듬해 해당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뽑을 수 있는지 가늠한다. 만약 2016년 8월 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가 교수로 있지 않을 경우, 혹은 모든 과에 전문의가 갖춰져 있는데 구강외과에 전문의가 없을 경우 수련기관 자체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A학회의 법제이사는 “2016년 말까지 적절한 수의 전문의가 수련기관에 채용되지 않는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현재 인턴들”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들은 내년부터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해 2017년 시험을 본다. 3년차인 8월, 전문의 수련기관 실태조사에서 수련기관이 취소된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2017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A원장은 “전문의 자격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수련했던 사람들에게 시험 응시기회를 주라’는 말이 1998년 헌재 판결문에 나와 있다. 문제가 해결되면 수련기관에 있는 교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B 개원의는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거스른 경우는 치과전문의 제도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연수원 교과서에 희귀한 판례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가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개탄했다.

치전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일반 치과의사의 범위를 벗어나 진료영역을 더 집중해 질 좋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의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자격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의 자격부여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분야처럼 치과영역도 일부 선호하는 특정과가 정해져 있어 특정 진료과로만 전문의가 몰리는 현상도 함께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치료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실력이 모자라는 건 아니다. 그들은 앞으로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의 시험 자격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현실화되리라 생각했던 전문의제도가 치과계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제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혼란 없이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치과계의 현명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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