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시장형 도입 이후 1천억 손실
제약업계, 시장형 도입 이후 1천억 손실
국내사 7893개 품목, 외자사 792개 품목 상한가 이하 판매 … 동일성분 5개 이하 품목 경쟁 심해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05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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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이후 약 1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약물을 상한가보다 싸게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효과 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총 274곳은 1년간 8988개 품목을 상한가보다 싸게 판매해 1006억9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국내 제약사(250곳)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후 1년간 7893개 품목을 상한가보다 싸게 판매해 784억2500만원의 약제상한차액이 발생했다. 국내 제약사 1곳당 약가 차액 발생 품목은 31.6개로, 품목당 99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24개 다국적 제약사 역시, 792개 품목을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175억원4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곳 당 약가차액 발생품목은 33개였으며, 품목당 손실액은 2200만원이었다.

제약사별 평균 할인율 다국적사 높아

제약사별 평균 할인율은 다국적 제약사가 더 높았다. 국내제약사의 평균할인율은 4.3%, 다국적사의 평균할인율은 6.2%였다. 이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보다 오리지널 품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동일 성분 품목 경쟁 입찰 시 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여력이 존재하고, 국내 제약사에 비해 품목수는 적지만, 원외보다 할인율이 높은 원내 의약품 중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분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적용 현황을 보면, 단일 성분이 1842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동일성분내 2개~5개 품목(875개성분), 5개 품목 이상(418개 성분)에서 약제상한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평균할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동일성분 내 5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8.4%의 할인율을 보였다. 단독등재를 특허존속 오리지날, 다품목 등재를 제네릭이 등재된 품목이라고 가정할 때 오리지날 의약품(1842개)의 평균할인율은 4.4%, 제네릭 의약품은 2.6%~8.4%의 할인율을 보였다.

1원 낙찰 피해 국내사가 더 커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 후 제도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된 1원 낙찰의 피해는 국내 제약사가 컸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1원낙찰 품목은 총 973개 품목이며, 약제상한차액은 34억685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국내 제약사의 1원 낙찰 의약품은 873개 품목으로, 이로 인해 29억6438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개 품목당 차액은 339만원이었다. 다국적 제약사는 90개 품목이 1원에 낙찰됐고, 이로 인해 4억4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개 품목당 상한차액은 496만원이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는 상급 요양기관들이 주로 참여했고, 하위 요양기관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의 제도 참여율은 95.7%, 종합병원은 85.9%, 병원은 53.7%, 의원은 8.5%, 약국은 9.5%였다. 종합병원 이상 기관은 협상력과 대량 구매력으로 제도 참여율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낮은 의원 및 약국은 제도에 참여해도 인센티브를 얻기 힘들어 참여율 자체가 저조했던 것이다. 이처럼 제약업계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도 상위기관에 쏠려 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정한 약값 상한액보다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0월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약값 일괄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2년간 유예했으며, 내년 1월 재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재시행 의지를 보이자,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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