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명분 부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명분 부족”
문정림 의원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상충되지 않아야”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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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의약품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또한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확인해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 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0.6∼1.6% / 연간 1300억원 상당)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제도 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며,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어왔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여러 지적이 있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2010년~2012년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지난해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본 제도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별도의 개정이 없을 경우 내년 2월부터 제도가 재시행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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