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네트워크에 정책의지 보여야”
“복지부, 불법 네트워크에 정책의지 보여야”
‘美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국회 정책토론회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10.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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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의 모습
보통 국정감사기간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일까.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와 교훈’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로 국회의원회관은 북적였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실이 주최하고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의 주인공인 미국 의학분야의 베테랑 데이비드 히스 기자를 비롯해 김용익 민주당 의원, 오제세 민주당 의원,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등이 모습을 보였다.

▲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용익 의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2011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1명의 의료인당 1개소 원칙을 기대했지만 이면계약, 불법적인 명의대여로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며 “강연을 통해 미국에서 심층 취재한 투기자본이 소유한 치과 네트워크의 폐해를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에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용진 공동대표는 “불법 네트워크병원 척결을 10여 년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 관심을 갖고 다뤄준다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리병원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의 인사말

데이비스 히스 기자의 강연에 앞서 지난 2012년 6월 미국 공영방송 채널 PBS의 다큐멘터리 전문프로그램인 Frontline과 공동으로 제작해 투기자본이 소유한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소개한 ‘Dollars & Dentists’가 상영됐다. 영상물을 본 일부 참가자들은 ‘어떻게 저런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냐’는 둥 개탄하기도 했다.

▲ 강연에 앞서 ‘Dollars & Dentists’를 상영했다.
‘미국의 의료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를 발제한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약 1년 가까이 미국의 기업형 체인을 조사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체인형 치과에서 모든 결정은 의사가 아닌 회사가 내린다.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다”며 “지시를 받는 의사들은 가급적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압박에 어떻게든 환자들이 많은 돈을 쓰게 만든다”고 전했다.

▲ 데이비스 히스 기자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형 체인치과가 급성장한 데는 사모펀드로부터 자본이 유입된 탓이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부자들을 위한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으로, 치과를 가기 위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겨우 쥐어짜는 형태였다.

히스 기자는 “치과의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체인형 치과들은 의사가 병원을 소유하게 해서 법망을 피해왔다. 많은 미국인들은 치과에 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며 “보건 서비스가 자동차를 파는 것과 같아선 안 된다. 모든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단 그들의 건강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신영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철신 정책이사, 송기호 변호사,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우석균 정책실장, 나백주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김철신 정책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 치과부문의 문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하며, 치협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사회에서 영리병원 도입문제와 관련해 많은 일이 있었다. 실제 미국에서 사례가 나타났고 현재 우리나라 치과파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치과의사들은 이 문제가 국민에게만 폐를 끼칠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불법, 탈법적인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병원을 표방하지만 전혀 합법적이지 않다. 마치 영업방식이 피라미드 같다. 사모펀드가 의료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기에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변질되는 것이다.”

김 이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책임을 갖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법까지 제정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사례와 같이 여전히 존재하는 불법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에 의해 의료계가 유지되고 있다. 의료산업의 구조가 영리성 위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짜여 진다면 국민이 낸 세금은 고스란히 독과점, 영리적, 상업적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국민은 필요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영리적인 구조로 짜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의료법을 개정했다. 어떤 명목으로도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문구를 넣었지만 더 강화돼야 한다. 법적인 규제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며 더 강화된 의료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의 기준을 되짚어준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의 전속적인 의료개설은 의료인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되며 시술, 치료는 물론 장비 충원도 의료인이 하는 것이다. 경영지원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위임해 지시하면 불법이다”고 알렸다.

▲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어 “여전히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탈법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조사한 바로는 300여개의 네트워크 병원이 네트워크병원협회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는 그들을 조사할 수사권이 없다”고 말해 일부 패널로부터 복지부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네트워크 병원의 수익이 미국보다 덜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강연 내용에 국내 치과의사들은 그리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진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는 조사권이 없다고 방치할뿐더러 주어진 권한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기업형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미국의료제도 문제로 본 공공의료의 필요성’으로 의견을 개진한 나백주 교수(건양대 의대)는 “과잉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의 양상과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평균 건강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 폐쇄까지 간 것을 보면 미국사회에서 보건의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케어를 축으로 한 미국의 의료제도 변화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공공의료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정도가 낮다. 모두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민영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저절로 민영화는 저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송기호 변호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한양대 의과 신영전 교수,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건양대 의과 나백주 교수
패널토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 김세영 치협회장은 “각종 현안에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영리병원 반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공급자를 포함한 범 시민기구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하나의 자본이 행위목적을 달리 해 여러 의원을 개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문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데,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는 “복지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명쾌한 답을 받지는 못했다. 의료공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에게 돌아올 폐해를 막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토론회를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의 1차 의료공급자와 거대자본의 싸움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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