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투명성 확보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했다.
인증원은 2011년 치과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개발해 올해 6월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9월 치과병원 4개소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석승한 원장은 인사말에서 “치과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조사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한상균 과장(구강생활정책과)은 구강사업 예산, 개요, 정책방향, 2013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 구강생활건강과 정책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2009년 지표추이 60.5%인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율(영구치)을 2020년에 45%로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치과의료인력 정원은 연도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상균 과장은 “치과의사 정원을 주시하며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수를 늘리겠다. 현재 치과의사 수가 과잉된 상황인데 치과대학과 합의를 통해 정원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치과위생사 정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임상에 있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2017년 시행 목표로 치과의사면허시험 실기시험 도입 준비 ▲인턴제 단계적 폐지 ▲임상기회를 강화위한 커리큘럼 과정 개선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발 개요’는 인증원 정책개발 이운규 실장이 발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 목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운규 실장은 “현재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급성기병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기준으로 치과병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치과분야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과병원에 적합한 인증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기준안은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 진료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관리 ▲의료정보관리 등 12개로 분류돼 총 20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발실무를 맡고 있는 이영규 교수(아산병원 치주과)와 최용석 교수(경희치대 구강악안면방사선과)는 치과병원 인증기준 사례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철환 이사는 “종합병원에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따른 전문과목을 두고 있지만 치과는 일반과목으로 돼있다. 최소한 치과 명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제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체 병원의 9.1%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치과병원보다 의원을 더 많이 이용한다”며 “안전한 환경진료를 위해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면 치과의원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남은경 팀장은 “의료기관 평가제 도입 배경은 서비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다. 평가제를 통해 병원의 질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문제점을 개진했다.
그는 “자율제로 운영되니 모든 병원이 참여해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해 공정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다른 패널들도 치과병원 인증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인증원은 오는 11월 치과병원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인증기준 공표, 내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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