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시장형 실거래가제 부활할까?
2년 유예 시장형 실거래가제 부활할까?
제약업계-정치권, 제도 비판 … 복지부 “아직은 몰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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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전 단계의 약가상환 제도인 ‘실거래가제도’ 보다 약가 인하율이 낮았다.”(성균관대 약대 연구용역 보고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무용론이 제약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 도입한 이 제도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보험 상한가격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공식적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다. 1999년 11월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의 약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표적 부작용은 이면계약을 통한 음성적 뒷거래였다.  예를 들어 보험상한가격이 100원짜리인 약물을 제약회사가 80원만 받고 공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서 차액인 20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었다.  약값의 거품을 없애고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약업계와 요양기관에 의해 악용된 것이다. 

정부가 제약업계 안팎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같은 사연이 있다.  

시행 1년도 안돼 부작용 속출 … 약 한 알에 1원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시행 1년도 안돼 각종 부작용으로 얼룩졌다.  최근 성균관대 약대가 한국제약협회의 의뢰로 진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제약업계 안팎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이 조목조목 거론된다.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한 알 당 1원도 안되는 가격에 원내 소요의약품을 구매하고, 제약업계(도매업계)도 자사 약물의 원내 처방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초저가 응찰을 밥먹듯이 일삼았다.  제도의 실효성보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약가 인하효과 실거래가 상환제 보다 낮아  

보고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총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399억원~2146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품목별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지고, 여기에 행정관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저가구매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평균 약가할인율은 2010년 10월~2011년 9월 기간 동안 2.9%에 불과했다. 나아가 약가인하 기준(인하금액의 20% 면제, 최대 10% 인하) 및 R&D 우수 제약사 감면율(30~72%)을 감안하면 실제 평균 인하율은 0.65~1.62% 정도로 예측됐다.

이는 앞서 11년간(2000~2010년)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의 평균 인하율(3.76%)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기치로 내건 제도지만, 결국 실패한 제도로 전락한 셈이다. 

정부가 2012년 4월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년간(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유예한 이유다.

대형병원만 배불린 제도 … 완전 폐지해야

무엇보다 대형병원만 배부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협상력이 강한 대형 요양기관의 평균 할인율은 높았지만,  개별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의원이나 약국은 할인효과가 거의 없어 약가 차액에서 오는 인센티브 수익은 고스란히 대형병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일례로 요양기관 종별 평균할인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8.3%, 11.3%에 달했지만, 약국은 0.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기간인 2010년 10월~2011년 9월 동안 1원 낙찰 품목(2515품목)이 전년 동기(1705품목) 대비 47.5% 증가했고, 1원 낙찰에 참여한 제약회사(185개 기업)도 전년 동기(179개) 대비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실거래가 상환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기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정책의 환경적 변화에서 찾았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음성적 리베이트와 이면계약 문제가 쌍벌제 및 처벌규정 강화로 크게 개선된만큼, 다시 도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부작용은 과거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사립대병원이 약물의 저가구매 차액을 챙겼을 뿐,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제도 개선보다 폐지를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약가상한차액 인센티브 1966억원 중 1803억원(92%)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지급받았다. 

시장형 대신,  처방절감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시장에서 100% 작동이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가 비용-효과적 의약품의 사용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적자와 질병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제약산업인데, 당장의 건보재정 때문에 갖가지 기전으로 약가인하를 하면, 산업은 주저앉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을 복지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역시 서울대 권순만 교수팀에 맡겼던 연구용역보고서의 초안이 나와 현재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가 제출한 내용은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보고서인 만큼 확인해봐야 할 사안들도 있다”며 “이 제도 유예만료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성균관대 약대 연구보고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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