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사찰 논란 휩싸여
복지부, 불법사찰 논란 휩싸여
김성주 의원, “직원·주민 정당활동 조사”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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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가 불법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공문을 보내 ▲직원과 참여 주민의 정당 활동 실태 ▲대통령후보 모바일 경선 참여 여부 ▲특별당비 납부 여부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지난해 말 기준) 1326명의 직원과 자활사업에 참여한 3만8170명의 주민 등 4만여명의 국민이 사찰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자활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공문과 함께 발송된 붙임3의 지도점검표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중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 항목에는, 세부 내용으로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사항이 명기돼 있고, 이 결과를 ‘양호’, ‘미흡’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실이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는 26일 ‘참여주민’과 ‘모바일 투표’ 등의 일부분을 삭제해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점검 항목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활센터 직원이나 자활 사업 참여 주민, 즉 국민 개인의 정당 활동, 지지정당, 후원 등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정당 활동, 대통령 경선 참여 여부가 도대체 자활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법 3조 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복지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건강 상태 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한 부처이기 때문에 이번 ‘불법 사찰’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목적 외 활동을 파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이전 지도 점검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 생긴데다, 항목이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실태,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등 놀랄 만큼 세세하여,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불법적 사찰을 지시한 곳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상부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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