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사와 병원이 과실입증해야"
의료사고 "의사와 병원이 과실입증해야"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21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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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판단 잘못으로 임산부가 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병원과 의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1일 B씨 등 3명이 "거대아가 출산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의사의 잘못된 대응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C병원과 의사 K씨를 상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50%의 책임을 지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병원측은 분만일 전까지 매주 1회 산모를 검진했으면서도 초음파 검사나 골반계측 검사를 하는 등 태아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5.05㎏이나 되는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태아거대증이 이례적으로 심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ㆍ의사가 함께 태아에게 1억10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주라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태아가 5㎏가 넘는 거대아였는데 병원측이 비정상적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산모가 극심한 진통을 겪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다가 결국 무리하게 산모의 배를 압박하고 약물을 투여해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병원측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또 민사17부는 C씨 등 2명이 "병원측이 무리하게 산모의 배를 `푸싱' 해 저산소증으로 인해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D병원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측은 산모에게 4500만원을, 남편에게 30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직전까지 산모나 태아가 정상 상태였던 점, 태아는 분만과정에서 저산소증에 빠져 사산아로 분만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분만과정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의사의 잘못이 명확한 만큼 병원과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을 병원과 의사가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로 앞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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