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연체가산금 자체 탕감 구설수
복지부, 건보료 연체가산금 자체 탕감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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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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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자체 과실로 체납한 국가 부담 건강보험료 93억여원에 대한 연체 가산금 4억6000여만원을 부적절한 사유로 전액 탕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17일, 복지부가 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전체 공무원이 내야할 지난해 12월분 건강보험료 93억원을 체납한 뒤, 연체가산금 4억6000만원을 스스로 감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하루라도 연체하면 월 건보료의 5%를 연체가산금으로 물어야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분 국가직 공무원의 건보료 중 정부가 부담할 292억원 가운데 200억원은 12월28일 납부하고 나머지 92억5000만원은 납기 마감일(1월10일)을 하루 넘겨 납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연체 가산금 4억6000만원을 내야하지만, 체납분을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법에 따라 ‘연체가산금’을 면제토록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산금 탕감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건보료 납부 등 각종 회계처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한국은행에 들어온 국고를 제때 꺼내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고의원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건보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가산금을 물리는 정부가 스스로 연체료를 탕감받은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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