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기증의사를 밝혀놓고도 중도에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골수 이식 대기자는 1만3710명 이었으나 실제 이식을 한 경우는 2173건(15.8%)에 불과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골수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9501명(56%)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 및 이식현황>(단위 : 명 / 가족간 이식은 제외)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6 |
총계 |
|
이식대기자(환자) |
누계 |
3,426 |
2,390 |
3,746 |
1,941 |
2,207 |
13,710 |
이식시행 |
계 |
422 |
465 |
528 |
505 |
253 |
2,173 |
골수 |
52 |
37 |
38 |
13 |
11 |
151 |
|
말초혈 |
333 |
388 |
464 |
460 |
226 |
1,871 |
|
제대혈 |
37 |
40 |
26 |
32 |
16 |
151 |
< 2009~2013.6 골수기증등록자 거부, 중단 현황>(단위 : 명, %)
연도 |
일치기증 골수등록자수(A) |
골수기증 거부, 중단 |
|||
소 계(B) |
기증거부 |
기증상담 중단 |
거부, 중단비율(%) (B/A×100) |
||
2009 |
2,991 |
1,679 |
991 |
688 |
56 |
2010 |
3,539 |
1,856 |
1,090 |
766 |
52 |
2011 |
4,041 |
2,377 |
1,195 |
1,182 |
59 |
2012 |
3,903 |
2,297 |
1,310 |
987 |
59 |
2013.6 |
2,225 |
1,292 |
670 |
622 |
58 |
계 |
16,699 |
9,501 |
5,256 |
4,245 |
56 |
골수 기증 거부자 99%, 본인 및 가족 거부
골수 기증을 거부한 사람 중 99%는 본인 및 가족이 거부했기 때문이며, 절반 이상이 연락 불가로 상담이 중단된 상태였다.
골수 기증 거부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반대가 1749건(33%)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현숙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6 골수 기증거부․중단 사유별 현황>(단위 : 개, 명, 건)
연도 |
기증거부, 중단건수총계 |
기증거부건수 |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건수(기증자 진행중단 건수) |
||||||
소계 |
본인 거부 |
가족 반대 |
*기타 |
소계 |
환자 상태 |
연락 불가 |
**기타 |
||
2009 |
1,679 |
991 |
600 |
391 |
0 |
688 |
20 |
454 |
214 |
2010 |
1,856 |
1,090 |
649 |
424 |
17 |
766 |
62 |
537 |
167 |
2011 |
2,377 |
1,195 |
761 |
420 |
14 |
1,182 |
187 |
766 |
229 |
2012 |
2,297 |
1,310 |
967 |
336 |
7 |
987 |
105 |
649 |
233 |
2013.6 |
1,292 |
670 |
492 |
178 |
|
622 |
259 |
252 |
111 |
계 |
9,501 |
5,256 |
3,469 |
1,749 |
38 |
4,245 |
633 |
2,658 |
954 |
비율(%) |
|
100 |
66 |
33 |
1 |
100 |
15 |
63 |
22 |
** 기증자의 상태 변화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임신, 간염 등 결격사유, 유학 등)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 1인당 16만원 국가 지급 … 검사지원 예산만 207억원 투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16만원(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현숙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골수이식기증희망자 검사지원 사업 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계 |
예산 |
4,101 |
4,101 |
4,101 |
4,073 |
4,346 |
20,722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골수 이식 기증희망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지급된 검사지원비용은 골수기증 거부의사를 밝힌다 하여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불가를 취하더라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