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흉내내는 화장품 4년간 45배 증가
의약품 흉내내는 화장품 4년간 45배 증가
김성주 의원,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분석해 지적…“사전심의제도 도입 필요”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0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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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을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만1325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화장품 불법 광고 업체 적발 현황> (단위: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247

2,020

4,229

11,325

3430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화장품들이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브랜드의 실제 적발 사례>

업체

제품명

위반사항

아모레퍼시픽

려 흑윤생기 참빛모 3종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문구

아모레퍼시픽

려 흑윤생기 청아모 샴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피부재생’ 문구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 베이비 아토트리트 크림 150ml

아토피 표현 사용

에이블씨엔씨(미샤)

수퍼 아쿠아 안티트러블 포뮤라 스팟젤

여드름 표현 사용

에이블씨엔씨(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블

포장 및 첨부내지에 無파라벤 표시 하였으나 파라벤 함유

더페이스샵

아크네 솔루션 홈클렌징

여드름 피부 전용 표현 사용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기업중에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포함돼 있었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만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740건(3.9%)밖에 되지 않았다. 대다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화장품 불법 광고 업체 조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조치 유형

2011

2012

2013.6

합 계

고발

242

150

90

482

사이트차단

2,654

5,269

834

8,757

수사의뢰

6

16

5

27

시정지시

1,233

5,809

2,445

9,487

행정처분

94

81

56

231

총 계

4,229

11,325

3,430

18,984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들의 수는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연간 1만건을 돌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차단의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사후 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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