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청부살해한 모 기업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일명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중견기업 대표 부인 윤모(69)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 박모 교수(54)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난 2007년 6일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 사위 김모씨(당시 판사)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토록 지시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 등은 1억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복역 도중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첫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이를 5차례 더 연장했으며,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한 사실이 한 시사 고발프로그램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