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제 유지’ 민의 충실히 대변해야
‘소수정예제 유지’ 민의 충실히 대변해야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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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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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
협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의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협회는 일반 치과의사들을 대신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대의원은 일반 치과의사들의 민의를 대변해 집행부의 일을 심의하고 토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협회나 대의원이나 민의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절름발이로 시작한 전문의특위

▲ 전문의제 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열린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올해 1월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치협의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내년 4월 대의원 총회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대부분의 지부와 개원의들의 여론이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 상태에서 협회는 민의의 수렴 없이 일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대의원들은 ‘다수개방안 반대’라는 민의대로 결론을 내지 않고 치과계 혼란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유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구성된 대의원회의 산하 ‘전문의제 특별위원회’는 어떤가? 전문의제 여론을 강력히 주도하고, 전문의제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개원의 단체를 배제하고 시작하였다. 이는 다분히 그들의 목소리와 역량을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편협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이 또한 두루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야 할 특위가 한쪽 귀를 닫고 절름발이로 시작한 것이었다.

어쨌든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의 정신은 ‘소수정예제 유지’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어떡하면 소수정예제가 유지되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특위 활동의 골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문의특위 활동은 민의와 반대로 엉뚱하게 흘러가고만 있다. 소수정예제 유지의 핵심인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수련의 감축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면허갱신제와 자격시험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전문의 수를 줄여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의수련자단체의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요구 내지 헌법소원 예고, 치과대학교수들의 전속지도전문의 연장안 반대와 전문의 경과조치 요구 등은 특위가 민의에 어긋나게 흘러가다보니 그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린 결과물이다.

민심을 헤아려야

▲ 지난 1월 치협 임시총회장에서 회원들이 전문의제 전면개방안 반대를 주장했다.
사실상 전문의 다수개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한 서울지부의 전문의특위 논의결과는 또한 민의와 정반대이다. 서울지부 집행부 내부는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다수개방안에 찬성 입장이었다. 그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찬성 50, 반대 86표로 다수개방안에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지부 전문의특위는 그 민의를 충실히 따라야 했고, 소수정예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하여야 했다. 그러나 결론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민의와 정반대로 다시 다수개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뭐하러 지부 대의원총회를 열었는가? 또한 추후 서울지부 대의원들이 특위방안에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의원회 산하 전문의 특위도 마찬가지이다. 민의와 어긋난 결론을 도출하여 전회원 찬반투표나 내년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의 허송세월은 물론이고 특위의 권능은 땅에 떨어지고 치과계의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다.

특위의 권능은 민심을 충분히 따를 때 생기는 것이고, 민의에 충실하다면 그 어떤 각 직역단체의 이기주의가 뒤흔들어도 전체 회원의 민심이 든든히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다수 회원의 민심대로 명확한 결론을 내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대의원들이 민심대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혼란의 큰 원인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문의특위가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 때의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대로 흘러가주길 기원해 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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