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두고 비난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24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보험자 흉내내기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보험자 흉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심평원의 사업은)질과 양적인 면에서 건보공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평원의 보험자 따라하기가 중복투자의 예산낭비로 지적돼 건보공단까지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심평원의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질병예보 서비스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다.
사보노조는 “빅데이터 활용은 공단의 오랜 준비의 결과물이며,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공단이 해오고 있는 정기 사업”이라면서 “심평원의 보험자 따라잡기식 사업 행태는 예산낭비는 물론, 보험자의 고유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심평원이 보험자 따라하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건보공단이 민원인들에게 온갖 원성을 들어가며 거둔 피 같은 돈”이라며 “심평원이 재정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중해야 하며, 예산낭비이자 직무유기임을 엄중히 경고하니, 본연의 입무에 치중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는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심사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리해 심평원에 대한 부담금 결정 등 사업심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일괄부담하는 심사수수료 지급방식을 심사 건당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 무자격자 등에 대한 사전관리 후, 포괄수가 항목과 약국,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50%정도의 전산심사분량은 즉시 지급해야 한다”며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에 한해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심사지급체계를 개선해 의료계에 관한 잘못된 시선을 개선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심사수수료 비용을 절감(1000억원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