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물리치료 청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이 일단위 평균에서 월단위 평균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현재 동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단 지사에서는 일단위 기준을 적용해 진료비를 무작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액제·영양제 급여 및 방사선촬영·심전도측정 관련 부당 조사,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관련 부당 조사, 공단 직원이 병원을 수시 방문해 1개월분 진료기록 전체를 무작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현지조사가 월권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는 정권교체가 막 이뤄진 상황에서 자리 지키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성과 만들기식의 전시적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또 공단 환수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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