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52억원 혈세 낭비!
[성명]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52억원 혈세 낭비!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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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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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월 26일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파악한 금액만도 52억 6968만원에 이르렀다.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 힘든 항목이나 미처 노동조합이 파악하지 못한 항목까지 합치면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낭비된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해온 도비는 연간 12억원 수준이다. 52억원이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4년간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이 지출한 비용을 보면 ▲진주의료원 소송비용 : 269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4월~6월) : 3억 6500만원 ▲방호(출입문 폐쇄, 시건장치 구입, CCTV 설치 등) : 827만원 ▲청사방호 식대 : 705만원 ▲진주의료원 경호 경비 용역비 : 5820만원 ▲파견공무원 식대 등 : 327만원 ▲노조 비방 선전물 배포(신문광고, 리플렛, 전단지 등) : 8558만원 ▲약품비 및 외주용역비 : 1246만원 ▲조기퇴직금 : 6억 5581만원 ▲명예퇴직금 : 32억 6684만원 ▲휴업수당 : 2억 1254만원 ▲해고수당 : 5억 9110만원 ▲진주의료원노조 단체협약 적정성 자문비 : 87만원 등 무려 52억 6968만원의 돈이 지출되었다. 52억원은 휴폐업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체불임금(39억 7431만원)과 퇴직금(43억 1467만원)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휴폐업으로 인해 낭비된 비용이다.

여기에다 ▲수익발생 없이 고가의료장비 유휴 및 각종 시설 가동에 따른 비용 ▲경상남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442명이 투입된 진주의료원 재물조사 비용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비용 ▲준표산성 설치와 경찰병력 배치에 소요된 비용 등까지 합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에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며 노동조합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폐업의 정당성을 강변해온 홍준표 도지사가 오히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폐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가동되어야 할 고가의료장비와 최신 의료기기들도 아무런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한 채 가동중단된 채 고철로 녹슬고 있다. 이 또한 도민의 혈세 낭비다.

홍준표 도지사는 1조 3488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5년 동안 6880원으로 줄이겠다며 <경상남도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발표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부채해결의 첫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채무 해결>이 아니라 <막대한 혈세 낭비>만 초래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지금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뿐이고, 결국 <도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혈세 낭비를 막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길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이다.

2013년 7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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